법률
7080라이브 술집에서 손님 외상값 받을수 있을까요?
잘 아는 사장님이 7080라이브를 두 군데나 하고 있는데 여러차례 손님으로 온 사람이 어느 날부터 외상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세무사라는 직업도 있고 신분이 확실하니 믿고 외상을 계속 줬다고 해요.
근데 금액은 점점 늘어나고 800만원 가까이 되어 안되겠다 싶어서 언제까지 값겠다는 각서를 받아놨다고 합니다.
그게 오늘이구요. 그래서 전화를 여러차례 했는데 아얘 전화도 안 받는다고 해요
사기죄가 성립될 것 같은데 술값 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 성립이 되려면 처음부터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하여도 형사는 기본적으로 처벌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로 돈을 돌려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기에 해당하는지는 상대방이 당초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 단순히 채무 불이익만으로 곧바로 사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고소가 어렵다면 지급 명령 신청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