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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타조3
쌈박한타조3

이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건가요?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근무를 할 예정인데,

어플에는 6일~9일 근무하는 주를 제외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나와있어서요 ㅠ

제가 알기로는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 발생인데 이 경우는 예외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15시간 근무하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는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산정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2)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바, 1주 15시간 근무했더라도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 즉,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