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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지적인수달252
토지 양도후 잔금 이후 70일이 지났습니다.
소유권 이전이 양수자측의 문제로 늦어지고 있는데
이전등기를 언제까지 해야 하며 늦어지면 누구에게
과태료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세무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등기권리자)는 소유권 이전등기 의무를 지게 됩니다.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계약당사자의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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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일(잔금일 vs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