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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악어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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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회사에서 휴일이랑 휴무일을 다르게 처리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다른가요?

남편회사에서 휴일이랑 휴무일을 다르게 처리하고 있고, 휴일은 일안해도 당연히 급여가 나오고 만약 휴일에 일나가면 수당을 더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휴무일에는 급여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데 휴일이랑 휴무일이 어떻게 다른지 너무 헷갈립니다.

간략하게라도 법률상으로 휴무일과 휴일의 차이점은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노란달팽이202
      노란달팽이2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상 '휴일'은 근로자가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날 즉 쉬는날입니다. 휴일에 근로를 할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수당 5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합니다(상시 5인이상 근로자 고용 사업 및 사업장일 경우에 해당).

      1.휴일 법적으로 아래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이는 유급이고 소정근로일에 포함이 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일(1주 근무시 부여되는 1일의 휴일, 이는 법정휴일임)

      •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근로자의 날 (5월1일, 법정휴일임)

      • 사용자와 근로자의 단체협약으로 정한 휴일(약정휴일임)

      • 취업규칙등으로 정한 회사 창립기념일 및 노조창립일 등(약정휴일임)

      2.휴무일

      • 원래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이지만 노사합의로 근로가 면제된 날입니다(쉬는날).

      • 휴무일은 소정근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유급으로 정하지 않는 이상 기본적으로 무급입니다.

      • 휴무일은 휴일이 아니며, 휴무일의 근로는 연장근로가 되면 이에 연장근로수당(50% 가산)을 지급해야됩니다 (상시 5인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 및 사업장에 해당함).

      • 휴무일은 법적으로 정의된 용어는 아닙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휴일은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을 회사에 제공할 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노동을 제공하지 않는 날이지만 유급입니다. 휴일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근로자의날법), 단체협약, 그리고 취업규칙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휴무는 법에 정해져 있지 않은 용어입니다. 일하지 않는 날이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휴일과 차이가 없습니다다. 똑같이 쉬는 날이라는 뜻인데 뭐가 중요하냐고 반문할 수 있지만 노동자에게 휴일과 휴무는 임금과 직결되는 문제로 나타난다. 휴무는 소정근로일에 포함되는 날을 사용자, 혹은 노사합의로 쉬는 날로 정한 날입니다. 그래서 휴무는 소정근로일에서 빠지는 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