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휴일은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을 회사에 제공할 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노동을 제공하지 않는 날이지만 유급입니다. 휴일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근로자의날법), 단체협약, 그리고 취업규칙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휴무는 법에 정해져 있지 않은 용어입니다. 일하지 않는 날이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휴일과 차이가 없습니다다. 똑같이 쉬는 날이라는 뜻인데 뭐가 중요하냐고 반문할 수 있지만 노동자에게 휴일과 휴무는 임금과 직결되는 문제로 나타난다. 휴무는 소정근로일에 포함되는 날을 사용자, 혹은 노사합의로 쉬는 날로 정한 날입니다. 그래서 휴무는 소정근로일에서 빠지는 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