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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에게행운이가득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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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이나 대형 마트 휴일 근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일반 회사들은 토요일 일요일에 나와서 일을 하게 되면 휴일 수당을 별도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는 주말에 일을 하는 대신 평일에 휴무를 한다고 하는데요. 만약 그렇게 되면 주말에 일을

한것에 대해서는 휴일 근무 수당이 따로 없는 건가요? 아니면 주말에 일을 하기 때문에 휴일 수당이 따로 나오는 건가요? 평일에 일하는 것과 주말에 일하는 수당이 다르기 때문에 주말에 일을하고 평일에 휴무를 한다고 해도

따로 수당을 줘야 되는거 아닌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회사마다 주휴일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주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주말에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말이 반드시 휴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상 주말을 근로일로 정하고 평일을 휴일로 정했으면 주말에 일해도 휴일근로수당이 없습니다.

  • 소정근로일 즉,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은 반드시 평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주말을 소정근로일로 정할 수 있고, 질문자님의 경우 주말은 소정근로일이므로 주말 근로 시 연장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이 경우에는 휴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휴일대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네. 따로 없습니다. 거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백화점 근무자가 원래 쉬는 날(평일)에 나오라고 해서 근무를 하게 되면 이 때에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말이라고 하여 무조건 수당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주말이 원래의 근무일이라면 통상의 급여만 지급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주휴일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한 사업장이 많기 때문에 주말(일요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만 합니다.

    한편,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으므로, 마트의 경우 주휴일을 마트 휴무일로 정할 수 있으므로 주말은 소정근로일에 해당되어 별도의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문제는 발생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주말이 꼭 휴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2. 따라서 평일에 일을 하고 주말이 휴일인 사람들은 주말에 일을 한다면 휴일근로가 발생하지만 평일이 휴일인 사람들은 주말은 일반 근로일이기 때문에 일을 하더라도 휴일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