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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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이나 대형 마트 휴일 근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일반 회사들은 토요일 일요일에 나와서 일을 하게 되면 휴일 수당을 별도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는 주말에 일을 하는 대신 평일에 휴무를 한다고 하는데요. 만약 그렇게 되면 주말에 일을
한것에 대해서는 휴일 근무 수당이 따로 없는 건가요? 아니면 주말에 일을 하기 때문에 휴일 수당이 따로 나오는 건가요? 평일에 일하는 것과 주말에 일하는 수당이 다르기 때문에 주말에 일을하고 평일에 휴무를 한다고 해도
따로 수당을 줘야 되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