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무 월차 발생은 어떤 기준으로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23년 11월 6일에 입사하여 이번달인 8월까지 근무를 하려고 회사 측에 문의 결과
11월 6일 - 12월 6일 월차 1개 발생
12월 6일 - 1월 6일 월차 1개 발생
이런 식으로 월차가 발생한다고 알고 있는데
회사측에서는 25일이 급여일이기 때문에(1월부터 30일 까지 만근 / 25일부터 30일까지는 미리 주는 개념)
11월 6일 - 12월 6일에 근무한 내용은 월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혹시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한달 만근시 1개가 발생합니다. 즉 11월 6일 입사시 12월 6일 1개가 발생합니다. 급여지급일과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측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입사일로부터 만 1개월 마다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으로 1달을 개근하는 경우 발생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의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최초 입사 1년 미만 차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1개월 개근하면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23년 11월 6일에 입사하셨다면 12월 5일까지 모드 출근한 경우 12월 6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 발생은 입사일 기준 1개월 이상 개근하였는지 여부가 기준이 되므로 사실 임금 지급일과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월차는 입사일로부터 1개월 개근 시 발생합니다.
11월 6일에 입사해서 개근했으면 12월 6일에 1일 발생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11월 6일이 입사라면 11월 6일을 기준으로 한달 계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11월 6일부터 12월 5일까지 개근하였다면 11월 6일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2월 6일에 1일, 1월 6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