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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발구지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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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 하세요.

제가 일을 2023년8월에 일을 했는데 사장님께서 입사 날짜는 일하는날부터 잡아주고 당분간 일당으로 일을 좀 하라고 했어요.세금도 다 낸주다고 하고요. 그런데 고용보험센터에 11월부터 일한걸로 신고를 하셨네요.제가 거전에 몇번이나 입사 날짜 안 잡힌거 같다고 이야기도 했는데 바빠서 그랬다미 알아본다 하고서는 11월에 올려서 고용보험센터에서 톡인지 문자 왔어요.

그런데 회사 사정으로 제가2024년 9월말까지 일하고 퇴사해야되는 입장인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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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고용보험 가입과는 별개로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1년이상이면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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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실제로 작년 8월부터 일을 했고, 이것에 대한 증거(통장입금내역등)가 있다면, 퇴직금을 받는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을 늦게 했어도 상관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만 단순히 입사일과 무관하게 신고하셨다고 하더라도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근로관계 단절이 없었더라면 1년이상 재직하신 것으로 보여 퇴직급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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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023.08.~2024.09. 근무한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회사에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근로시작일이 8월 이라면 정정되어야 하겠습니다.

    근로내용이 변경됨 없이 8월 부터 쭉 근무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퇴직금은 발생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늦게 가입하였어도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이 23년 8월이고 퇴사일이 올해 9월말이라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자와 관계없이 그 전부터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했음을 입증한다면 퇴직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과 무관하게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 계산을 위한 근속기간이 산정됩니다. 따라서 퇴직금ㅇ르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