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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두소다
만두소다23.10.13

퇴직위로금의 성격구분 문의(소득구분)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 문의

1. 임원아님, 취업규칙 등에 퇴직위로금 등에 관해 정한바 없음

2. 1년 미만 근무자에게 퇴직위로금 성격의 금액을 지급 예정 (사직사유: 권고사직)

3. 퇴직위로금은 두가지 항목으로 구분 / 계산하여 합산 지급 예정

1) 퇴직금 계산식으로 퇴사일까지 일할계산한 금액과

2) 실제 퇴사일보다 1개월 더 근무했을시를 가정한 급여 상당액(약 1개월치 급여 상당액)



제가 헷갈리는 부분은

2) 1개월 더 근무했을시를 가정한 급여 상당액의 소득 구분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무하지 않았고 퇴직위로금의 성격을 띄고있으니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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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소득이므로 퇴직소득이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시에는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규정, 노사합의서, 근로계약서 등에 퇴직위로금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 이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함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즉,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 이외에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려는 경우 관련 규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