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금으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분리과세 금융 소득으로 건강보험료 징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해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5천만 원을 연 5%로 5년간 2개의 적금에 가입하면 5년 후 이자소득은 총 12,500,000원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자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건강보험료 징수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