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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을 위해 세무대리인에게 수수료 지급시 지출액의 60%를 세금에서 공제해준다고하는데 공제한도금액이 얼마인가요? 개인 얼마,법인얼마?

성실신고확인을 위해 세무대리인에게 수수료 지급시 지출액의 60%를 세금에서 공제해준다고하는데 공제한도금액이 얼마인가요? 개인 얼마,법인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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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성실신고세액공제는 성실신고를 위해 지출한 비용 중 60%의 금액을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120만원을 한도로 하며, 법인은 150만원을 한도로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경우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100분의 60(150만원 한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100분의 60를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한도 : 120만원)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세법상의 성실신고 확인대상지에 해당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서」를

      확정신고시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100분의

      60(개인은 120만원, 법인은 150만원 한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안내 자료 일부입니다.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126의6)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100분의 60를 사업소득(’13.1.1.이후 제출분부터 부동산임대소득 포함)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한도 : ’17년 과세연도까지 100만원, ’18년 과세연도부터 120만원)

          * ’18년 과세연도부터 일부 사업장만 성실신고 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세액공제 적용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실신고세액공제 한도는 연 1,200,000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