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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경건한돼지268
경건한돼지268

전세금을 반밖에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 문제로 전세계약 만료전 이사를 하고 짐을 두고 전입신고를 못한채 보증금반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계약만료 4일전쯤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전세금을 다 반환해줄수 있다면서 짐을 빼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짐을 정리해 주었으나, 막상 계약 만료일에 돈이 없다면서 절반만 돌려주었고 나머지는 곧 돈이 들어오니 그때 주겠다고 합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제가 순위가 밀린다고 들었는데요이사간 곳의 전입신고를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를지금이라도 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이미 소용이 없는건가요?

그리고지급명령신청이라는걸 보았는데요. 지금 제 상황에서 바로 신청할수 있나요? 아니면 임차권등기설정을 해야만 지급명령신청을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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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차권등기여부와 상관없이 지급명령신청 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은 가능합니다.

      그 전에 가압류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반을 받지 못한 경우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임차권등기명령신청하시고, 지급명령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대항력을 유지한채 전입신고를 옮기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지급명령신청와 연관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