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을 반밖에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 문제로 전세계약 만료전 이사를 하고 짐을 두고 전입신고를 못한채 보증금반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계약만료 4일전쯤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전세금을 다 반환해줄수 있다면서 짐을 빼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짐을 정리해 주었으나, 막상 계약 만료일에 돈이 없다면서 절반만 돌려주었고 나머지는 곧 돈이 들어오니 그때 주겠다고 합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제가 순위가 밀린다고 들었는데요이사간 곳의 전입신고를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를지금이라도 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이미 소용이 없는건가요?
그리고지급명령신청이라는걸 보았는데요. 지금 제 상황에서 바로 신청할수 있나요? 아니면 임차권등기설정을 해야만 지급명령신청을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차권등기여부와 상관없이 지급명령신청 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은 가능합니다.
그 전에 가압류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반을 받지 못한 경우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임차권등기명령신청하시고, 지급명령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대항력을 유지한채 전입신고를 옮기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지급명령신청와 연관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