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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가 5월에 종소세 신고로 연말 정산 시

안녕하세요

중도퇴사하여 올해 2월에 연말정산을 못하여, 지금 5월에 종소세 신고로 하려 합니다

1.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도

근무한 달에만 공제 신청할 수 있는 항목인지요?

  1. 연말정산간소화에 반영 안 된 안경구입비가 있습니다만,이를 반영하기 위해서는,종소세 신고시, 이 안경구입비를 추가로 넣어 의료비 총액을 제가

    직접 수정하고 해당 영수증을 부속자료로 제출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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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근무한 달에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안경구입비가 연말정산자료에 반영이 안되어 있으시면 추가로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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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을

    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후 근로소득 연말

    정산 결과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이 일부 또는 전부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 다음해 05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세액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근로제공기간 외의 기간에 납부한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는

    연말정산시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시 근로소득 관련하여 의료비 추가공제를 하려는 경우 해당

    내용 수동으로 직접 입력추가하여 세액공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년 1월~12월까지의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모두 반영하시면 되며, 연말정산에 없는 자료는 수기로 반영하시고 관련 영수증은 신고 후 첨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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