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을
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후 근로소득 연말
정산 결과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이 일부 또는 전부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 다음해 05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세액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근로제공기간 외의 기간에 납부한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는
연말정산시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시 근로소득 관련하여 의료비 추가공제를 하려는 경우 해당
내용 수동으로 직접 입력추가하여 세액공제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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