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처리 어떻게 해야 하나요?
최근 인천 부평구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인 기숙사를 분양 받고 보증금 1.000만원, 월세 40만원에 임차인이 살고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살고있는 임차인과 계약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임차인이 사정이 생겨 이사를 하게 되어 부동산에 임대차 의뢰를 하는데 부가가치세 발급을 해야한다고 해서 난감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숙사 분양받을 떼에 일반임대사업자를 내고
건물분에 대하여 부가세를 홥급을 받았다면
월세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무서에서 부가세 환급받은 금액을 다시 납부하라고 통보합니다.
일반임대사업자를 내지 않았다면
임차인이 요구하면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