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소상공인손실보상금 입금된것 잡이익 인가요?
법인사업장입니다. 이번에 하반기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 들어왔는데 이부분은 잡이익으로
추후 법인세 결산시 익금 처리해야되나요~?
문의 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손실보상금은 과세대상 수익에서 제외되고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받은 각종 코로나 지원금도 비과세항목에 포함됩니다.
잡이익으로 회계처리한 후 세무조정시 익금불산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등은 잡이익 등의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시고, 결산 시 수입금액조정에서 차감조정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세법은 순자산증가설을 취하고 있고 법인에 들어옥금액은 모두 익금으로보고 과세제외로 정한것에 대해서 익금으로 보지않습니다.
따라서 소상공인손실보상금에 대해서 따로 비과세규정을 두지않았기 때문에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익금이 맞습니다.
법인은 소득구분과 관계없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킬 경우, (비과세를 제외하고) 모두 익금에 해당하여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포함됩니다. 해당 소득은 비과세 소득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코로나 손실보상금은 비과세 대상이라는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잡이익 잡으신 후에, 세무조정에서 익금불산입으로 조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