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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소상공인손실보상금 입금된것 잡이익 인가요?

법인사업장입니다. 이번에 하반기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 들어왔는데 이부분은 잡이익으로

추후 법인세 결산시 익금 처리해야되나요~?

문의 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손실보상금은 과세대상 수익에서 제외되고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받은 각종 코로나 지원금도 비과세항목에 포함됩니다.

      잡이익으로 회계처리한 후 세무조정시 익금불산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등은 잡이익 등의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시고, 결산 시 수입금액조정에서 차감조정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아래 예규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s://www.ulex.co.kr/tax/%EC%84%9C%EB%A9%B4%EC%9D%B8%ED%84%B0%EB%84%B7%EB%B0%A9%EB%AC%B8%EC%83%81%EB%8B%B42%ED%8C%80196-211782?sub_select_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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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세법은 순자산증가설을 취하고 있고 법인에 들어옥금액은 모두 익금으로보고 과세제외로 정한것에 대해서 익금으로 보지않습니다.

      따라서 소상공인손실보상금에 대해서 따로 비과세규정을 두지않았기 때문에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익금이 맞습니다.

      법인은 소득구분과 관계없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킬 경우, (비과세를 제외하고) 모두 익금에 해당하여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포함됩니다. 해당 소득은 비과세 소득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코로나 손실보상금은 비과세 대상이라는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잡이익 잡으신 후에, 세무조정에서 익금불산입으로 조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