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비정상 거처 거주자 대상으로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4월10일부터 시행합니다.
대상은 쪽방,고시원,지하층 등에서 3개월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소득은 5천만원이하 입니다.
대출한도는 5천만원이고 무이자로 최장10년까지 가능합니다.
서류는 비정상거처 거주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임대차계약서,임차보증금5%이상 납부확인서,가족관계증명원,재직 및 소득증빙서류가 있습니다.이는 대출실행시점이기 때문에 위자료만 준비하셔서 신청하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