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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나비꽃
회사에 일이 많이없다고 연차를사용하고 쉬라고하는둥 오후2시에 퇴근하라는둥 문제가 많습니다.
이렇게해도 법으로 걸리진 않는건가요? 그만둬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향기로운큰고니139
연차를 강제로 사용하게 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회사가 연차휴가를 강제하는 경우, 근로자는 이에 이의제기를 할수 있으며, 필요시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할수 있습니다.
일단 이런 문제가 생기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들어가서 상담을 해보세요. 혹시 회사에도 연차를 강제할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을수도 있기 때문에 인터넷상담에 질의를 남겨놓거나 고객상담센터에 전화해서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대처하는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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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아멘
이직이 답입니다 그런회사는 연봉도 많이 안오를뿐더러 복지도 안좋을것같고 복리후생도 최악일것같습니다. 일만해서 돈만받는회사는이직이답이에요 ㅠㅠ
보미야보미야
질문해주신 회사에 일이 없다는 이유로 연차를 사용하라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마도 법에 걸리진 않겠지만 그런 회사에서는 먼저 빠져나와 다른 곳으로
이직하는 것이 상책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