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인사업자 공동대표인경우, 모든 서류에 공동대표 이름이 다 들어가야 하나요?
공동대표인 경우, 회사에서 작성하는 모든 서류에 공동대표 이름이 다 들어가야 하나요?
대표A 외 1 명 이런 식으로 작성하고 사용인감 날인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면 무조건 대표A / 대표B 이름 적고 각각 인감을 날인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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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동대표이사 제도는 모든 서류에 2인 공동으로 날인하여야 법률적 효력이 인정되므로 어느 일방이 맘대로 회사의 대표이사행위를 행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안별로 공동 대표 공동의 기명이 있는 경우 사용인감을 날인하면 효력이 인정되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