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갑상선암 수술 후에 보험청구 했는데 조사가나온상태라서 3영업일 지나고 한달이다되어갑니다.
안녕하세요.
갑상선암 보험청구 후에 조사가 나왔는데 한달이 되어갑니다.
이때 연체일수만큼 이자쳐준다던데.. 이자율이 보통얼마나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마다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30일까지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합니다.
31~60일은 보험계약대출이율+4%를 가산하며 그 이후에는 가산이율이 2~3%정도의 추가가 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선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험금 청구접수후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급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아래 이율로 계산하여 이자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지급기일의 31일 이후부터 60일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가산이율(4.0%)
▶지급기일의 61일 이후부터 90일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가산이율(6.0%)
▶지급기일의 91일 이후부터 : 보험계약대출이율+가산이율(8.0%)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최대 연 8%까지 지연이자를 물어야 합니다.
보험청구 후 조사시에는 30일 이후부터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30일 까지는 보험계약 대출이율.
31-60일 까지는 보험계약 대출이율+4%
61-80일 까지는 +6%
91일 이후부터는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