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양털아빠

양털아빠

23.06.14

갑상선암 수술 후에 보험청구 했는데 조사가나온상태라서 3영업일 지나고 한달이다되어갑니다.

안녕하세요.

갑상선암 보험청구 후에 조사가 나왔는데 한달이 되어갑니다.

이때 연체일수만큼 이자쳐준다던데.. 이자율이 보통얼마나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6.14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마다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30일까지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합니다.

      31~60일은 보험계약대출이율+4%를 가산하며 그 이후에는 가산이율이 2~3%정도의 추가가 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선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험금 청구접수후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급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아래 이율로 계산하여 이자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지급기일의 31일 이후부터 60일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가산이율(4.0%)

      ▶지급기일의 61일 이후부터 90일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가산이율(6.0%)

      ▶지급기일의 91일 이후부터 : 보험계약대출이율+가산이율(8.0%)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최대 연 8%까지 지연이자를 물어야 합니다.

      보험청구 후 조사시에는 30일 이후부터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30일 까지는 보험계약 대출이율.

      31-60일 까지는 보험계약 대출이율+4%

      61-80일 까지는 +6%

      91일 이후부터는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