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 신청과 관련하여 의학적 측면과 행정적 측면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학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디스토니아(근긴장이상증)는 실제로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분류될 수 있는 신경계 질환입니다. 다만 한의원 진단서는 기초수급 신청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 판정을 위한 공식 진단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경과 또는 재활의학과 등 양방 전문의의 진단서와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기초수급 신청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질환 자체보다 그 질환으로 인한 근로 능력 저하 정도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디스토니아로 인해 일상생활과 근로 활동이 실질적으로 제한된다면 의료급여 2종 또는 생계급여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산정특례 대상이 아니더라도 기초수급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실질적인 절차를 말씀드리면, 우선 신경과에서 디스토니아 진단을 공식적으로 받으시고, 읍면동 주민센터에 기초수급 신청 시 진단서와 근로 능력 평가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는 소득 기준과 함께 의료적 필요도를 종합 심사합니다. 복지로 사이트나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와 직접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