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월세액 임대차계약기간 문의
근로자가 제출한 임대차계약기간은 2024-09-24 ~ 2025-09-23 으로 되어있으나
그 전년도부터 임차계약된 것으로 보입니다 (등본상 거주 기간, 월세 이체내역 등으로 확인)
당사 ERP 연말정산 자료입력 시 계약기간을 실거주기간을 입력하는 게 맞나요 계약서 상 계약기간을 입력하는 게 맞나요?
계약기간을 입력하게 되면 실거주기간보다 짧아지게 되는데 그만큼 계산일수가 깎이는 거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등본상 전입신고가 되어있다면 24.01.01~24.12.31까지 모두 공제해주시면 됩니다. 편의상 24년도 날짜를 반영하셔도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