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즉결심판으로 받은 벌금 10만원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전과기록에는 남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는 전과기록을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에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만 기재되고(같은 조 제2호, 제3호), 범죄경력자료는 경찰이 작성하는 수사자료표를 바탕으로 합니다.
그런데 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1호는 즉결심판 대상자에 대해서는 수사자료표를 작성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즉결심판으로 끝난 사건은 범죄경력조회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사건 처리 기록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비슷한 일이 반복되면 이후 처분에서 참작될 수는 있습니다.
지인분이 치매로 판단 능력이 떨어진 상태였다면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으면 벌하지 않고, 그 능력이 미약하면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즉결심판에 불복하려면 선고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경찰서장에게 정식재판청구서를 내야 하므로(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4조 제1항), 기간이 남아 있다면 진단서를 갖추어 정식재판 청구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