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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황로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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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전 직장 연계적용 가능한가요

10년 장기근속후 질병에의한 퇴사를 했는데 조건이 맞지 않아 실업급여를 신청하디 못했습니다 타회사에 7개월 근무후퇴사를하면 전직장과 연계하여 실업급여 신청조건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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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타 회사에 7개월 근무 후 퇴사를 하면 전 직장과 연계하여 실업급여 신청조건이 가능합니다. 다만 최종 이직 사유가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18개월 간 전직장을 포함한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마지막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이며, 퇴사 직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 충족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과 가입기간은 이전 직장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공백 기간이 길지 않았다면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충족될 것으로 예상되며, 7개월 근무 후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0년 동안 다녔던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다면 해당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 및 피보험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 이직하는 사업장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포함되어야 하며, 피보험기간은 종전 사업장에서 상실 후 3년 이내에 현 사업장에서 취득한 상태여야 합산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마지막 퇴사하는 사업장에서의 퇴사 사유가 중요합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일정한 사유로 퇴사 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