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배나 장판이 노후화 된 경우에 임차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나요?
도배나 장판이 노후화 된 경우에 임차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나요? 그리고 노후화된 관점이 서로 다를건데요 중간에서 누가 판단해 주나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간에서 누가 판단해주는 사람도 없고 관련된 법도 없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협의를 통해서 해결하셔야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사항은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협의릁 통해 진행하시는 부분입니다. 다만 거주중에 해당 요구를 들어주는 임대인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벽지나 장판을 교체하고 입주하면 퇴거시 원상복구 의무가 주어지기 떄문에 결과적으로는 비용발생이 생길수 있습니다. 입주시 벽지나 장판상태가 너무 안 좋다면 계약전에 해당 상항을 중개사를 통해 전달, 협의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는 도배장판을 세입자가 입주할때 하고 들어오는경우도 있고 월세는 임대인이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라도 집이 잘안나갈때는 임차인이 도배장판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기되서 나갈때 도배장판이 노후화됐다고 집주인이 요구하는 경우는 아직 못봤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편적인 경우 이런식으로 입주하거나 이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도배나 장판이 노후화 된 경우에는 임차인분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물론 새집에 사용연수가 매우 오래되었다 하더라도 임대인분께서 대부분 부담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명백한 고의나 과실로 현저하게 훼손되거나 반려동울로 인해서 훼손 오염 파손이 있을 경우 원상복구를 요청하거나 사전에 특약화 하는 경우가 있으나 실무에서 매우 드문 사례입니다
일상적인 사용에 의한 변색 마모 등 노후는 교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관점이 현저하게 달라 분쟁이 발생한다면 주택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도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인이 도배 또는 장판이 낡았다고 임차인에게 요구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기간 중 임차인의 고의로 훼손을 시켰다면 일정부분 수리비용 청구 등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노후화에 대해서 판단해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에 판단합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집주인)에게 요구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으로 생각하고 답변 드리면,
이미 내가 살고 있는 상태에서 노후화는 내가 사용해서 그렇게 된것으로 그것으로 중간에 교체를 요구하는것은 사실상 응해 주실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로 있는 임차인이라고 한다면 요구하실수는 없으실거 같습니다.말씀처럼 판단 기준이라는 부분도 애매하기 때문에 책임부분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과실이 아닌경우는 임대인이 , 임차인의 과실인경우 임차인에게 원상회복에 대한 비용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