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권리가액 초과분에 대해 일반 분양가 적용?
안녕하세요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련 질문드립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권리가액이 4억인 조합원 A가 조합원 분양가 6억짜리 주택을 분양받는다고 할때 두가지 경우가 생길거같은데
조합원 분양가 6억에서 권리가액 4억을 뺀 2억을 부담한다.
조합원 분양가 6억에서 권리가액 4억을 뺀 부분만 조합원 할인을 적용 받고 나머지 부분은 일반분양가로 부담한다.
위 2가지 상황중 어떤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상황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번의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일반분양가는 말그대로 일반분양자들에게 적용되는 분양가격이고, 조합원의 경우 조합원 분양가에서 권리가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분담금으로 하여 지급하고 주택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권리가액이 4억이고 조합원 분양가가 6억이라면 나머지 차액 2억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권리가액 초과분에 대한 처리 방식은 보통 조합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를 설명하자면, 두 가지 상황 중 두 번째 경우가 더 일반적으로 적용됩니다
두 번째 경우는 조합원 분양가에서 권리가액을 뺀 차액(즉, 2억 원)을 먼저 조합원 할인을 적용한 가격으로 부담하고, 나머지 초과분은 일반 분양가로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A 조합원이 6억 원짜리 분양을 받을 때, 권리가액 4억 원을 제외한 2억 원에 대해서는 할인된 조합원 분양가를 적용받고, 나머지 금액은 일반분양가로 처리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각 조합의 규정과 약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적용은 해당 조합의 정책에 맞춰 결정될 수 있습니다
조합원 할인의 범위나 분양가 차이는 각 조합의 규정이나 법적인 기준을 반영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조합의 정관이나 분양 약정서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련 질문드립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권리가액이 4억인 조합원 A가 조합원 분양가 6억짜리 주택을 분양받는다고 할때 두가지 경우가 생길거같은데
조합원 분양가 6억에서 권리가액 4억을 뺀 2억을 부담한다. ==> 네 추가적인 부담금이 2억원 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합원 분양가 6억에서 권리가액 4억을 뺀 부분만 조합원 할인을 적용 받고 나머지 부분은 일반분양가로 부담한다.
위 2가지 상황중 어떤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상황일까요? ===> 일반분양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하는 사항이고 통상 조합원 분양가보다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조합원 부동산을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종전가액을 받게 되고 조합원이 신청한 아파트의 조합원 분양가의 차액만큼 조합에 추가분담금으로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1번으로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조합원의 분양가 초과분(권리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부담 방식은 조합의 정관, 관리처분계획, 사업의 재무 구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권리가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조합원 분양가로 부담 (2억 원 부담)대부분의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적용되는 방식
조합원은 조합원 분양가 기준으로 부담
일반 분양가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받을 가능성이 높음이 방식이 일반적인 이유는 조합원의 분담금을 예측 가능하게 만들고, 조합원 보호를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조합원은 기존 재산(권리가액)만큼의 권리를 인정받고, 추가 부담금은 조합원에게 유리한 분양가로 책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2. 초과분(2억) 중 일부는 조합원 분양가, 일부는 일반 분양가 적용일부 조합에서 선택하는 방식
사업비 부담이 크거나 조합 재정이 불안정할 경우
초과분 일부에 일반 분양가를 적용하면 조합원 부담 증가이 방식은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 조합이 선택하는 경우가 있지만, 조합원 반발이 클 수 있어 흔한 방식은 아닙니다. 특히 소규모 정비사업에서는 조합원 보호를 위해 일반적으로 조합원 분양가 기준으로 초과분을 부담하게 합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일반적으로는 1번 방식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조합의 관리처분계획, 사업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의 정관 및 관리처분계획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