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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오프라인에서 개인적으로 쪽지보내면 모욕죄인가요?

모욕성 발언이 적힌 쪽지를 개인 사물함에 넣을시에 해당되는 범죄항목이 있나요?

공연성은 적용이 안 되기에 모욕죄나 명예훼손은 아닌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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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용준 변호사
    임용준 변호사
    법무법인 재유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제3자에게 전파가능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공연성을 판단하는데, 말씀하신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이네요. 다만, 그와 같은 행위가 반복된다면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검토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에게만 쪽지를 보내는 행위는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만 볼 수 있는 장소에 넣어두는 것만으로는,

    그 내용에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