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뽀얀오소리119입니다.
명예훼손은 불특정 및 다수(제3자들)가 명예훼손의 내용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하며, 그러한 제3자가 피해자를 명확히 인식 할 수 있어야하고, 그 내용이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실추시킬 수 있는 내용이여야 합니다.
고소의 횟수에는 제한이 없지만,
고소에 따른 판결이 무죄였음에도 같은 내용으로 고소를 반복한다면 의미가 없는 고소가 될겁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고소 후에도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미 고소가 진행되었다면 합의를 하시는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처벌의 수위는 초범/재범여부 및 행위의 정도/횟수/피해자의 피해정도 등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판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