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주인 바뀌고 소송을 진행할 때에 어떻게 소장을 작성하나요
제목 그대로 집주인이 바뀌엇는데 전세금반환 소송을 하려면 소장을 작성 할시에
예를 들어 원고는 언제 계약한 집에 대해 피고한테 계약해지 요청햇으나 돈을 안줘서 지급해달라 이런식으로 쓰면되나요?
집주인이 바뀌어 계약 당시에는 전집주인 인건데
소장 작성때도 똑같이 피고로 정하고 작성하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집주인이 변경되었으므로 임대인 변경이 있는 경우로 보여지고 이러한 경우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채무자도 변경되어 새 집주인이 작성자님에게 전세금반환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작성자님 말대로 계약해지되었고 보증금 반환 요구하였으나 변제하지 않아 소송을 하였다고 작성하시면 되며, 피고는 현재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새집주인일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변경되어 곧바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라면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보증금 지급사실, 계약해지 사실을 기재한 소장을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집주인이 바뀌게 되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라면 새로운 집주인에게도 기존 임대차계약에 따른 의무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이 있다면 새로운 집주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은 사실 그대로 기재하시면 되며, 전 집주인과 계약했고, 계약기간 만료 전 집이 매매되어 새로운 집주인을 상대로 청구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물론 이때 대항력을 갖췄다는 주장입증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