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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산양216
예리한산양216

매출이랑 알바 급여비랑 세무서 신고에 상관이 있나요?

음식점인데 작년 하반기 매출이 2천 8백정도 되는데요 혼자는 장사가 안되잔아요? 그래서 알바를 6개월정도 썼어요 급여는 한달에 150만원 정도 주었고요

근데 세무서에서 갑자기 전화기 와서는 매출이 2천8백만원 밖에 안되는데 150만원씩 주고 알바를 쓸수있느냐 돈준 증빙자료는 있느냐 등등 물어보던데 그것도 따지는 씩으로요 없는돈에 세금 꼬박꼬박내고 나름 열심히 사는데 왜 세무서에서 그런 전화가 오죠?

봉급을 주면 꼭 증명을 남겨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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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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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특수한 상황은 요구 할 수도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시를 든 경우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804&docId=316283277&qb=66ek7LacIOyVjOuwlOu5hCDquInsl6wg7IS466y07IScIOyLoOqzoA==&enc=utf8&section=kin&rank=3&search_sort=0&spq=0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직원에게 급여등을 지급하였다면 기본적으로 원천세 신고, 지급명세서 제출등을 하여야하는 것입니다.

    하지않을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무서는 매출에 비해 인건비 비중이 너무큼으로 의심을 하였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를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을 지급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원천징수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전자는 급여명세서, 후자는 원천징수영수증일 것입니다.

    하반기 매출이 2800이면 월 500이 안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과세관청입장에서는  급여150만원이 다소 과다하다고 취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매출누락이 심한 업종이므로 선입견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서에서는 각 업종 별로 기대하고 있는 필요경비율이 있기 때문에 경비가 지나치게 많이 발생하면 소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소득을 지급하면서 인건비 신고를 적절히 하였으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계좌이체 내역 등을 확인해주면 될 것입니다.

    과세기관에서도 납세자의 금융기록을 함부로 확인할 수 없기에 이러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나 정규직 직원에게 급여를 주었을 경우에는 급여를 준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하며, 보험가입대상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 등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알바의 인건비는 세법상 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건비가 발생하는 경우 세무서에 신고를 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가산세가 있습니

      다. 인건비는 주요경비중 하나로 신고 및 제출도 중요하나, 송금내역도 있어야 나중에 세무서의 소명요구시에 대응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가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통상 계좌이체를 통해 지급을 하게 됩니다.

    매출 대비해서 인건비가 높다고 판단하고 이를 확인하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계좌이체를 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했다면 현금 수령증이라도 작성해두시는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건비를 지급하시면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닌 이상 계좌 이체 내역이 있을 것이므로 증명이 있을 수 밖에 없을 것 입니다. 따라서 일정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지급한 내역을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4대보험 및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 지급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만약 신고하지 못한 경우 해당 경비가 사업상 경비(인건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입증자료(은행 송금내역, 급여명세서, 출근기록부등)이 있으면 사업상 경비로 인정 가능합니다.

    다만, 적격증빙 미수취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