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후 Cctv 시청 불법사유문의.
저번주 목요일 학원에서 행정일을 하다 퇴사후
학원다닐때 보던 Cctv어플을 자주 시청하였습니다
오늘 원장님이 전화가와서는 어플 안지웠냐 너는 불법적인 행동을 하고있는거다 라며 말씀을 하신후 바오 삭제 하였습니다
만일 원장님께서 저를향해 고소를할경우 저는 어떠한 법적책임을 물게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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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은 노동법과는 무관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법률분야에 문의하세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번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어플이 어떤 용도로 만들어 졌는지, 접근권한 등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어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 사항으로
변호사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법률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는게 좋겠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삭제요청을 한후 바로 삭제를 하였다면 실제 회사에서 고소 등의 조치를 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령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법령 위반에 의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