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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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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찾아가야겠다는 문자로 협박죄 고소 가능한가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화가나 퇴사했습니다. 그 전에도 갈등이 있었고 제가 잘릴까봐 걱정된 부모님이 찾아가 저좀 잘 봐달라고 얘기하신적이 있습니다. 그 후 임금체불 문제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너 어렵게 살지말고 앞날을 내다보고 너 엄마 찾아가야겠다는 문자를 받았는데 다른부분은 몰라도 부모님을 찾아가야겠다는 것은 구체적인 해악고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를 통해 협박죄로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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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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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협박이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목적으로 해악을 가할 것을 통지하는 것을 말합니다(형법 제283조).

    • 해악의 내용에 관하여 현행법은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으므로, 구형법상의 본인 또는 친족의 생명 · 신체 · 자유 · 명예 · 재산뿐만 아니라 정조 · 업무 · 신용 · 비밀 등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과 특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제3자에 대한 것이어도 됩니다(예 : 상대방의 처가 간통했다는 사실을 누설하겠다고 고지하는 경우).

    • 해악의 통지방법은 서면(익명 · 가명도 무방) · 구두 · 명시 · 묵시 등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해악의 고지를 받은 자도 피해자 본인임을 요하지 않습니다.

    • 협박의 정도는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공포심을 일으켰음을 요하고, 여기에 미치지 못하면 미수범이 성립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문하셔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을 협박한다면 협박죄가 인정되어 형법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협박죄는 협박의 내용에 따라 성립여부가 결정되며, 경우에 따라서 가중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협박죄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목적으로 상대나 그 친족의 신체, 생명, 자유, 명예, 재산 등에 위해를 가할 것을 통고한다면 협박죄가 성립됩니다.

    정확한 증거(녹취, 문자내용)가 있다면 수월하게 협박죄를 입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해당 내용은 인사 노무 카테고리에 부적합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법률 카테고리로 질문을 하여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실은 고용노동청에서 진술하심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협박죄는 해악을 고지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부모님을 찾아가 뵙겠다고 하는 정도로는 해악의 고지로 보기는 곤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인 해악의 내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을 찾아가야겠다는 것은 구체적인 해악고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를 통해 협박죄로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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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해당 질문은 노동법이 아닙니다.

    법률 카테고리를 이용하시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무료로 법률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협박죄 성립여부는 형사적 문제로 법률상담 이용하시기바랍니다.

    노동법적으로 보자면 계약서상 계약내용에 따라 사전통보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를 어길시 근로계약에 나와있는 날까지무단결근처리될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통상 30일기간전에 통보해야합니다. 무단퇴사로인해 손해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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