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저희집으로 찾아와서 난동부린다고 협박하는데 경찰에신고하면 돼나요?
제가 일했던 가게 사장님인데요. 월급을 한달 반이 지나도 안주시길래 그만 둔다고 한상태에요.
그런데 제가 부모님이 모르는 빚이있어요 근데 그걸 말한걸 통화했던걸 녹음했더라고요 그걸로 내일 너네집에 찾아와서 자식교육 잘시키라고 하겠다고 협박하고 내일 진짜 올거같은 ㅁ친놈이에요 찾아오면 방법이 없을까요? 서럽네요 일 열심히한 죄뿐인데 돈안주길래 그만뒀더니 사람 약점잡고 협박하네요 뭐 계속 노예처럼 월급밀려도 조용히 일하라이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찰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못 받은 임금이 있다면 노동청 신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 미지급의 경우는 본인이 직접 해결하시지 마시고 노동청의 조력을 얻어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집에 찾아 오는 경우에 경찰에 신고를 하시고 협박 등으로 죄책을 물을 수는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내일 너네집에 찾아와서 자식교육 잘시키라고 하겠다"라고 말한부분은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