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나 상가건물을 팔때 필요경비 문의드립니다.
아파트나 상가건물을 샀을 때 법무사를 이용할 때 끊어주는 영수증에 있는 모든 금액은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한 것인가요??
아니면 그 중 일부만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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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취득 시 발생한 법무사 영수증 상 비용은 모두 취득부대비용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무사 영수증에 있는 모든 지출은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취득세 등의 세금은 별도 영수증에도 표기되어 있으므로 중복적용하지 않게 조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