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나 상가건물을 팔때 필요경비 문의드립니다.
아파트나 상가건물을 샀을 때 법무사를 이용할 때 끊어주는 영수증에 있는 모든 금액은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한 것인가요??
아니면 그 중 일부만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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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취득 시 발생한 법무사 영수증 상 비용은 모두 취득부대비용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무사 영수증에 있는 모든 지출은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취득세 등의 세금은 별도 영수증에도 표기되어 있으므로 중복적용하지 않게 조심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