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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기발한고구마라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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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분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과천에 70세 넘으신 부모님 아파트에 무주택인 저희 부부가 합가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 매매를 위해 세대 분리를 알아보고 있는데 세대분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의료보험은 부모님은 지역의료보험 저희부부는 직장의료보험으로 따로 내고있고 인터넷은 부모님이 관리비는 저희가 내고 있습니다. 생활비는 부모님은 부모님카드로 생활하시고 저희도 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피티에 물어보면 이런 조건으로 세대 분리가 가능하다하는데 정말 가능한 것인지 가능하다면 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70대 이상인 1주택 보유 부모님과 무주택인 자녀가 세대를 합쳐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경우 부노님 주택을 양도시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시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향후 자녀가 주택을 새로이 취득히는 경우 1세대 1주캑 취득하는 것임으로 취득가액 및 전용면적에 따라 1.1~3.5%의 취득세 신고 납부를 햐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현재 만 65세 이상이므로 취득세 기준 별도세대에 해당하여 본인 명의 주택을 취득하면 1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세대분리 안하고 취득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