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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허스키144
조용한허스키144

주택 매매시 부모님 자금 지원 차용증 문의

지금 1억3천 전세에 거주중이고

8월중순 주택 매매 잔금을 치룰예정입니다

지금 전세집은 8월말에 빠지면서 2주정도의 공백이 생겨 전세금 1억3천이 잔금때 부족하여 부모님께 잠깐 빌린 후 8월말에 다시 돌려드리려고합니다

2주정도 잠깐 빌리는데 차용증을 쓰고 공증까지 받아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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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에게서 금전을 빌리고 갚는 기간이 매우 짧고 거래내역이 금융증빙으로 확인되는 경우라면 굳이 차용증을 쓰거나 공증을 받지 않아도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충분히 판단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증은 받을 필요 없습니다. 돈을 빌리는 기간이 짧더라도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리시고 상환을 하셔야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