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통장을 다시 쓰려면 먼저 압류한 기관별로 절차를 나누어야 합니다. 법원 압류, 추심명령으로 막힌 민사채권 압류라면 해당 압류명령을 한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해서 월 250만 원 생계비 범위의 출금을 허가받아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것이라면 법원뿐 아니라 건강보험공단, 세무서, 지자체 체납 담당부서에 각각 압류해제, 분납, 체납처분 유예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미 압류된 기존 통장은 은행이 임의로 풀어주기 어렵기 때문에, 압류결정문, 통장거래내역,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월세, 공과금 등 생계자료를 준비해 법원과 압류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앞으로 일해서 받는 급여는 가능하면 생계비계좌를 새로 개설해 그 계좌로 받는 방법을 먼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생계비계좌는 시중은행, 지방은행, 인터넷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에서 개설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