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생계비 이하의 수입을 압류 당하지 않을 방법이 있을까요?
급여, 기초노령연금, 장애수당을 합쳐서 70만원도 안되는데, 이 금액이 제 수입 전부입니다. 이 금액을 은행에 압류 당하지 않을 방법이 있을까요?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수당은 압류방지통장으로 수령이 가능하지만, 급여는 불가능하답니다.
급여는 공공근로로 인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최저생계비 이하의 수입만 있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압류를 전면 차단하는 자동 장치는 없습니다. 다만 급여가 생계유지에 필수적이고 공공근로 성격이라면, 법원을 통한 집행범위 제한이나 압류금지 주장으로 실제 압류를 막거나 최소화할 여지는 있습니다. 핵심은 급여의 성격과 생활필수성에 대한 소명입니다.압류금지 및 제한의 법리
민사집행법은 생계에 필요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압류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장애수당은 법률상 압류금지채권으로 보호되지만, 급여는 원칙적으로 전액 보호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급여가 공공근로로 인한 최소한의 생계비에 해당함을 입증하면, 집행법원에 집행범위 변경 또는 압류금지 신청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실무상 대응 방법
이미 압류가 진행 중이라면 집행법원에 집행범위 변경 신청을 제기하여 급여가 생계유지에 불가결하다는 점, 다른 수입원이 없다는 점, 사회보장급여와 결합된 최소 생계 구조임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압류 전이라면 채권자에게 생계곤란 사정을 알리고 집행 유예나 분할 변제를 협의하는 것도 병행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추가 유의사항
급여 수령 계좌에 다른 금원이 섞이지 않도록 관리하고, 사회보장급여는 반드시 압류방지계좌로 수령해야 합니다. 공공근로 급여의 성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최저생계비 이하로 압류 범위를 변경하는 건 가능하겠지만 압류 자체를 방지하는 것은 위와 같은 통장을 이용하는 것 외에는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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