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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종영특한라임나무

종종영특한라임나무

26.01.18

A업으로 청년창업 감면 적용 중인데, B업은 신규 사업자 설립해야 다시 받을 수 있나요?

기존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추가는 최초창업이 아니라 청년창업 감면이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 사업자를 하나 새로 설립해서 사업자등록증을 내면 청년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A라는 업으로 이미 청년창업감면을 받고 있는데

B라는 업으로도 청년창업감면을 받으려고 했는데 이미 기존에 있는 사업자등록증에 B업을 추가하면 B업에 대한 청년창업감면을 못 받는다고 알고 있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6.01.18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불가능합니다. 기존 a사업장에 없던 업종으로 창업을 해야만 b사업장에 대한 창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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