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소득 감소에 따른 세금 환급 금액 산정과 환급요청절차

2020년 임금이 과 지급되었다고 최근에 130만원을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소득감소에 따른 경정신고를 했고, 직장에서 원천징수명세서를 재 신고했는데 세금이 38만원 환급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2020년 당시에는 년말정산시에 110만원을 소득세로 추가 납부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110만원 + 30만원=140만원을 받아야 될것 같은데, 직장에서는 30만원만 지급해 주겠다고 합니다.

질문1. 제가 세금환급을 받을 금액은 얼마입니까?

질문2. 만약 환급금액이 140만원이라면 직장으로부터 140만원을 받아내는 방법은 어떤것이 있나요.

질문3. 직장에서 계속 환급금이 30만이라고 우기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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