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헬스장에서 운동 효과를 높이기 위해 회원들에게 단백질 보충제나 부스터를 타서 판매하고 싶으신 마음은 이해하지만, 관할 구청에 '휴게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제조·판매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많은 헬스장 관장님들이 "커피를 내리는 것도 아니고, 기성품 가루에 물만 타서 주는 건데 괜찮지 않냐"라고 오해하시지만, 식품위생법상 컵에 담아 돈을 받고 음료를 제공하는 행위는 그 재료가 무엇이든 간에 '조리' 및 '판매' 행위로 간주됩니다.
법적으로 완제품(캔 음료, 병 물, 뚜껑이 닫힌 프로틴 병)을 그대로 판매하는 것은 별도의 신고 없이 가능하거나 단순한 절차로 가능하지만, 질문자님처럼 '가루를 물에 섞어서 컵에 따라주는 행위'는 즉석에서 음식을 제조·가공하는 것으로 분류되어 반드시 '휴게음식점' 영업신고가 필요합니다. 만약 신고 없이 이를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무신고 영업)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생각보다 매우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경쟁 업체나 불만을 품은 회원이 국민신문고(식약처)에 민원을 넣어 단속되는 사례가 굉장히 빈번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를 합법적으로 운영하시려면 헬스장 내부에 '샵인샵' 형태를 갖추셔야 합니다. 헬스장 공간 중 카운터나 바(Bar) 공간을 별도로 구획하여, 해당 면적만큼을 '휴게음식점'으로 용도 변경 및 영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때 구청 위생과에서는 급수 및 배수 시설, 식기 세척 설비, 그리고 운동 공간과의 공간 분리(바닥 재질 분리나 파티션 등)를 요구할 것입니다. 절차가 다소 까다롭더라도 정식으로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으신 후에 판매하셔야 추후 영업 정지나 형사 처벌의 리스크 없이 안전하게 수익을 창출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