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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코브라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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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만원인 교대조 근무 야간수당 계산

시급 10000원인 사람이 저녁8시30분부터 아침 8시30분까지 일하면 하루 일당은 얼마인가요? 식사시간 휴게시간 1.5시간 빠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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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0.5시간+연장 2.5시간*0.5+야간 8시간*0.5)*10,000원= 157,500원입니다. 다만, 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157,973원에 미달한 473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은 10.5시간에 해당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휴게시간이 야간근로시간대에 부여된다면 임금은 15만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을 전제로 하면, 휴게시간 제외 총 근무시간은 10.5시간, 휴게시간이 언제인지 모르나 야간근로 중에 있다고 가정하면, 야간근로시간은 총 6.5시간이므로

    10.5시간*10,000원 + 6.5시간*10,000원*0.5를 곱한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이 경우 일당은 총 137,500원입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위 가산수당은 별도 지급되지 않으므로 10.5시간에 대해 시급만 곱하면 됩니다.

    추가로,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은 총 10.5시간이므로 105000원이고 여기에 야간근로수당이 40000원 더해서 145000원입니다. 다만 식사시간과 휴게시간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