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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호랑이182
대담한호랑이18222.05.02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

A차량(피해자):대로에서 정상 좌회전 신호로 진입

B차량(가해자): 반대편 대로에서 우회전으로 진입

A차량 신호받고 정상 좌회전 하고있는데 반대편 우회전을 하던 B차량이 A차량 조수석 뒷쪽을 박은 사고입니다

방금 보험사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이게 80:20이 나오나요?? 이해가 안됩니다.. 이건 소송을 해야하는건가요?

100:0 이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상 신호를 받고 좌회전 하는 차량과 맞은 편에서 우회전 하는 차량의 사고 시에 기본 과실은 좌회전 차량 2 : 8 우회전

    차량으로 산정이 됩니다.

    좌회전 차량이 선진입하여 우회전 차량이 좌회전 차량의 뒷쪽을 박은 사고라면 1 : 9 까지 적용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무과실을 인정받으려면 쉽지 않은 부분이며 상대방 보험 회사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분심위를 거쳐 소송을 진행

    하여야 무과실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고로 다친 부분이 경미하다면 대인 없이 무과실로 처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5.0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좌회전 신호에 의한 좌회전 중 우회전 차량의 사고의 경우 2:8 정도의 기본 과실이 책정 됩니다.

    여기에 사고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 과실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양쪽 차량의 진행 상황 및 속도 등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블랙 박스 등 영상이 있다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건 소송을 해야하는건가요?

    : 소송은 가능합니다. 보험사간 분쟁은 구상금분쟁심의회가 원칙이나, 피보험자가 소송을 원하여 양측에서 동의하면 소송은 가능합니다.

    100:0 이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 우선 님과 같은 경우에는 보험사의 과실비율 인정기준보다 소송이 유리합니다.

    보험사에서는 조건부 무과실로 진행할 수 있으나, 이 보다 소송을 통해서 적극 대응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