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측면 추돌사고시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A 차량이 신호 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하다 B 차량이 올바르게 좌회전을 시도하면서 측면 추돌했을 경우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보험사에서는 100:0은 안나온다고 하는데 B차량이 억울한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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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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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의 신호 위반으로 사고가 난 경우 신호 위반한 차량의 100% 과실입니다.
바퀴가 구르고 있을 때 100 : 0 이 안나온다는 것은 블랙박스나 cctv가 많이 없던 시절의 이야기이며 보험사가 적용하는
과실도표에도 100 : 0 과실 사고가 예전에 비해서 많아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A차량이 신호위반을 하였고, B차량은 신호에 따라 정상 좌회전중 사고라면,
이는 신호위반사고에 해당하여 100:0이 맞습니다.
보험사에서 어떤 근거로 100:0이 안된다고 했는지는 알수 없으나,
B차량이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였다면 과실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정확하게는 영상을 한번 보아야 하겠지만, 신호위반해서 직진하다가 정상신호에 좌회전 또는 우회전 하다가 사고나면 일반적으로는 100대0 사고로 보는게 맞습니다. 단, 수정요소가 들어가면 달라질수있으나 신호위반은 100대0으로 보는것이 타당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