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3주택을 소유한 자와 1주태을 소유한 자가 혼인을 하여 4주택이 되는 경우 어느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냉에 소재하는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2022.05.10.~2024.05.0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를 적용하고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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