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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끈기있는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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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완제품을 한국 수입통관 후 미국으로 수출시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중국산 완제품을 CO 적용받아 수입했습니다.

해당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통관 후 수출하려고 하는데

미국의 General duty 기본관세율이 적용되는지,

한국에서 수출해도 원산지를 중국산으로 보아 대중국 관세율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HS코드 8467.29, 추가가공없이 수출됩니다.

미국은 수입물품에 관계없이 FTA 적용과 관련없이 원산지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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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중국산 물품을 수입하여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 한-미 FTA 적용은 절대 불가능하며, 해당 물품은 한국산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고, 중국산이 됩니다.

    따라서 중국산에 따른 관세가 추가 부과되는 상황이라면 해당 관세를 모두 부담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수입한 물품을 추가가공 없이 그대로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수출국이 한국이더라도 미국에서는 중국산으로 하여 수입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문의하신 품목의 기본관세율은 무세(0%)지만 현재 미국은 국가별로 보편 및 상호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으로, 중국산의 해당품목의 경우라면 기존에 145%에서 30%까지 낮추는것으로 합의된 상태이므로 30%의 관세율이 적용된다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