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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완제품을 한국 수입통관 후 미국으로 수출시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중국산 완제품을 CO 적용받아 수입했습니다.
해당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통관 후 수출하려고 하는데
미국의 General duty 기본관세율이 적용되는지,
한국에서 수출해도 원산지를 중국산으로 보아 대중국 관세율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HS코드 8467.29, 추가가공없이 수출됩니다.
미국은 수입물품에 관계없이 FTA 적용과 관련없이 원산지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