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관련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가족은 아빠 엄마 저 세식구 입니다
만야겡 제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아서 관리하기로 어머니랑 합의를 했다면
제가 단독 상속을 받으려면 어머니가 상속 포기? 를 해야하나요
그건 어디서 신청해야하나요 법원 가야하나요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같이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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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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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신 경우 배우자와 자녀는 동순위 상속인이기 때문에 상속인 간 협의만으로도 한분이 모두 상속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어머니께서 질의 내용과 같이 상속 포기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제1019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 가정법원은 위의 신고서의 기재에 잘못이 없으면 이를 수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상속포기 없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만 작성하셔도 되겠습니다.
어머니와 질문자님이 같이 작성 후 날인하시고 필요시 공증을 받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가 상속포기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질문자님과 어머니가 같이 작성한 상속재산협의서에서 상속을 누가 받을 것인지 협의한 내용을 작성하시고 서로 싸인하고 공증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