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향기로운무희새3
향기로운무희새3

Dsr 적용시점 기준 문의드립니다

21년 3월 분양권을 전매하였습니다.

저는 연소득 8천 이상도 아니고 다른 대출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제 잔금대출을 받아야하는데 dsr의 기준이 21년 8월부터 40%로 변경된걸로 아는데 대출시 저에게 적용되는 dsr 기준이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dsr기준이 본인의 상황에 따라 40%한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매를 원하는 주택이 위치한 해당 지역이 규제지역인지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며, 개인소득이나 총부채등에 따라 해당 한도내에서 대출 한도가 정해지게 되는 부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DSR은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득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의 비율을 말합니다. DSR이 높을수록 대출 상환능력이 낮다고 판단되어 대출 한도가 제한됩니다. DSR은 2022년 1월부터 총대출액이 2억 원을 넘으면 소득 수준에 따라 대출한도를 제한하는 차주별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DSR)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2021년 3월에 분양권을 전매하셨다고 하셨는데, 이 경우 잔금대출의 DSR 적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규정을 적용합니다. 즉, 2021년 8월 이전에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주택이라면 DSR 규제와는 관계없이 대출 가능합니다. 하지만 2021년 8월 이후에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주택이라면 DSR 규제가 적용되어 대출 한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연소득이 8천만 원 이상이 아니고 다른 대출도 없다고 하셨으므로, DSR은 40%로 적용됩니다. 즉, 연간 소득의 40% 이하의 원리금 상환액을 갖는 대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5천만 원이라면, 연간 2천만 원 이하의 원리금 상환액을 갖는 대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대출 금리와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대출 한도는 은행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