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DSR은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득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의 비율을 말합니다. DSR이 높을수록 대출 상환능력이 낮다고 판단되어 대출 한도가 제한됩니다. DSR은 2022년 1월부터 총대출액이 2억 원을 넘으면 소득 수준에 따라 대출한도를 제한하는 차주별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DSR)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2021년 3월에 분양권을 전매하셨다고 하셨는데, 이 경우 잔금대출의 DSR 적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규정을 적용합니다. 즉, 2021년 8월 이전에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주택이라면 DSR 규제와는 관계없이 대출 가능합니다. 하지만 2021년 8월 이후에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주택이라면 DSR 규제가 적용되어 대출 한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연소득이 8천만 원 이상이 아니고 다른 대출도 없다고 하셨으므로, DSR은 40%로 적용됩니다. 즉, 연간 소득의 40% 이하의 원리금 상환액을 갖는 대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5천만 원이라면, 연간 2천만 원 이하의 원리금 상환액을 갖는 대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대출 금리와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대출 한도는 은행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