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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일반적으로당당함이넘치는봉골레
일반적으로당당함이넘치는봉골레

자녀 빚을 대신 갚아준다고 할때 세금 및 조사 질문입니다.

자녀 빚을 대신 갚아준다고 하면, 대략 5000만원 정도입니다.

근데 이걸 자녀에게 현금을 주고 갚으면 세금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부모가 채권기관으로 직접 갚아주면 이것이 면제가 되는건가요...?

그냥 갚아주는 것은 아니고 자녀가 매달 버는 금액에서 일정부분(월 150 가량)을 월마다 변제할 예정입니다.

만약에 조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어느 범위까지 조사하나요...? 빚이 왜 발생했는지 등도 전부 조사를 하는건가요? 아니면 빚을 제대로 갚았는지 조사하나요? 아니면 월별로 부모에게 변제를 하고 있는지를 조사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채무를 대신하여 갚는 것도 증여에 해당합니다. 만약 변제받으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차용증을 작성하시어 증여가 아닌 금전을 대여해주는 것으로 하여 증여세를 피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개인에 대한 조사가 나오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만약 세무서에서 소명요청이 온다면 금전 지급 행위가 증여냐 대여냐에 대한 이슈가 발생할 것이므로 이에 대해 차용증 등의 증빙을 갖춰 소명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재산이 전혀 없어서 상환능력이 안될 경우에 한해서만 제3자가 채권자에게 직접 상환한다면 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빚을 대신 상환해준다고 하여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확률은 극히 적어보이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