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학자금 관련 세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녀 등록금을 제가 먼저내고 자녀가 학자금 받은 것을 다시 제 계좌로 줍니다. 이때 받은 학자금은 자녀가 부모에게 돌려준것인데 차후에 세금을 내야 하나요?
대학등록금이라 4년치가 합쳐지면 금액이 많아져서 혹시 세금관련문제가 생기나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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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부모님은 (등록금 - 학자금) 금액만큼만 피부양자인 자녀의 등록금을 부담한 것이며, 학자금은 향후 자녀분이 갚아 나가야 하는 것이므로 증여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에 해당하기 때문에 다시 돌려받더라도 증여세 대상은 아닌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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