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면책특권 질문노동조합 면책특권 질문
노조법 3조에서는 정당한 단체교섭에 한해 손해배상청구 제한을 하고 있으니 민사상 제한만을 규정하고 있는거같은데 어떤 이론에서는 민.형사상에 면책이가능하다고 하는건 무슨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조합법 제3조는 민사상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입니다.
노동조합법 제39조는 “근로자는 쟁의행위 기간중에는 현행범외에는 이 법 위반을 이유로 구속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정당한 조합활동을 하는 한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단체교섭, 쟁의행위 등에 대한 형사 면책은 노조법 제3조가 아니라 제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노조법 3조와 4조에 따라 민형사상 면책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조법 4조는 형사상 면책을 명시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노조법에서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형사에서도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여 정당한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쟁의행위는 민형사상 그 책임이 면제되나 위법한 쟁의행위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노조법 제3조의 경우 노조법에서 보장하는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의 면책 조항이며,
노조법 제4조의 경우 일정한 조건부 형사상 면책 조항입니다.
즉, 노조법은 일정 조건 하 민형사상 면책을 규정하여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헌법의 단결권 및 단체행동권에 근거하여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해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취급을 할수 없으며, 민·형사 책임도
면책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법 제4조에 따라 노동조합이 단체교섭ㆍ쟁의행위 기타의 행위로서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폭력이나 파괴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