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된다던데 어떻게 바뀌는건가요?

2022. 01. 03. 02:30

안녕하세요 30대 직장인입니다 이번 2022년도부터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이 간소화 된다던데 어떻게 바뀌는것이고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 전문가님들의 답변이 듣고싶습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사손승현사무소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지금까지는 근로자본인이 직접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접속하여 해당자료를 회사에 제출했어야 했는데,

올해부터는 근로자의 동의를 전제로 해당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연말정산자료를 직접 다운로드 할수 있게되었습니다.

근로자 각자가 회사에 제출할 필요가 없이 회사에서 모든 근로자의 연말정산자료를 받을수 있게된겁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22. 01. 04.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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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이번부터 연말정산시 회사에 정보제공 동의를 하면 회사에서 직접 연말정산 자료를 조회할 수 있어 간편해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가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되어 간편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2. 01. 0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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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기존에는 근로자들이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자료를 사측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연말정산이 진행되었지만 올해부터는 근로자가 사전동의시 사측에서 일괄조회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01. 0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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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기존에는 근로자가 직접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했지만 올해부터 별도의 자료제출 없이 회사가 일괄적으로 임직원들의 연말정산 자료를 조회 및 다운받아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세청 홈택스에 반영되지 않는 기타 공제자료(의료비, 교육비 등등)들은 직원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03.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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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내년 초에 실시되는 2021년 연말정산부터는 일일이 직접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세청에서 회사에 바로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아래 기사 참고바랍니다.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12/1206168/

          2022. 01. 03.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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